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연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2022년 개편 기준)이어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상품을 판매했을 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