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6.
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연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2022년 개편 기준)이어야 하며, 주식 양도소득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지 않음(※배당소득·이자소득 등만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연 2,000만원 이하(또는 3,400만원 이하)로 규정.
- KB증권 블로그와 브런치 기사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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