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6.
군 복무 중인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도 적용)
연령요건: 20세 초과라도 군복무 중이면 연령 제한이 면제됨
비과세소득: 군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호 가에 따라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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