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기부금을 손금산입 기타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8. 17.
2024년에는 기부금을 기타 항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정한 순서와 한도에 따라 별도로 산입해야 하며,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순으로 공제됩니다.
-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율(특례기부금 50%, 일반기부금 10% 등)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