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항목을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2025. 8. 17.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임원에게 귀속된 상여·급여 등으로 재분류하고, 회계에서는 차변에 손금(상여·급여비용)·대변에 가지급금을 차감해 정정합니다. 세무조정에서는 해당 금액을 ‘상여소득’으로 보고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후 손금산입(기타)으로 전환해 법인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당기 손금이면 별도 조정이 필요 없으며, 전기 손금이면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된 부분을 취소해 손금산입(기타)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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