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위조·사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2025. 8. 17.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위조·사용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이며, 이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예: 법인에 대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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