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2025. 8. 17.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한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전년도 총수입금액(수수료·수당)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보 • 사업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25%) 또는 실제 경비(영수증·세금계산서)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인적·특별공제(배우자·자녀·연금·보험료 등) 증빙 준비 • 기타 소득(이자·배당·부동산) 및 공제 항목 정리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시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대비 • 신고 후 5년간 증빙 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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