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공급대가 4,800만원에 영세율 매출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에는 영세율(0%) 매출도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합산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간이과세자 요건)‑공급가액 합계액에 영세율 매출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공급대가 합계액’에 영세율 매출 포함
    • 문서에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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