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고 없이 업체당사자끼리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8. 17.

    세무서에 신고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3%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적용
    • 전자·종이 모두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 가산세·형사처벌 외에도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이자 부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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