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기준인 공급대가 4,800만원에 면세 매출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7.
48,000,000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요건을 판단할 때는 과세대상 매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은 공급대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매출이 있더라도 과세대상 매출이 4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 간이과세자 요건은 과세대상 매출액 기준(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면세 매출은 과세대상 매출에 포함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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