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했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2025. 8. 17.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기부금 비용으로 재계상한 뒤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누락된(또는 잘못 계상된) 기부금을 손금산입(익금 차감)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
    •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필요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사유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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