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누락·잘못 계상된 기부금을 손금산입(익금 차감)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기타사외유출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7.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잘못 계상된 기부금을 손금(익금 차감)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계산서의 기타사외유출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손금·익금 차감 항목을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누락·과소신고된 비용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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