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 8. 17.

    편의점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벗어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1][2].
    • 매출이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일반과세와 동일해집니다.
    •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전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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