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사후 관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7.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사후 관리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세가 추징됩니다.
    • 감면받은 주택을 3년 미만 보유·거주하고 매각·증여하거나 임대용으로 전환하면 감면세가 추징됩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감면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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