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부가가치세 지출을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7.
개인카드로 부가가치세를 증빙하려면
-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등록’ 메뉴).
- 구매 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확보하고, 매입세액 공제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개인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로 전환 후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합니다.
- 전자신고·납부 후에는 카드명세서와 매출전표·영수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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