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기타 사외유출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8. 17.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이나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해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지정·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67조: 기타 사외유출은 소득처분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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