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을 경우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7.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가 발생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세액 계산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고, 허위·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신고 누락 시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처벌 대상(2020도118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공급가액 30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 적용(대법원 2007도3362, 2010도11382 판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공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형량 감경이 가능한가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