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고 없이 당사자 간에 종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5. 8. 17.

    세무서에 신고 없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가산세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이자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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