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법인전환 시 기존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 등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전환(법인전환법 제32조 제1항)으로 새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전부 양도·양수해야 함.
    • 전환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그 기간 종료일까지) 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에 법인전환을 해야 하며, 전환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남은 감면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직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전환 시 기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