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을 과대계상했을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상품 매입을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예: 외주비, 수수료 등)에서 증빙 없이 과다 계상된 비용은 손금 부인 대상이며, 수정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손금 부인 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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