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는 600만원, 자산취득은 100만원 기준이 세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4.
네, 현재 세법에 따라 수선비는 연간 600만원 미만이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고, 자산취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시상각(즉시 비용 처리) 대상이 맞습니다.
수선비 600만원 기준: 개별 자산별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면 소액수선비로 즉시 비용 처리(2020년 이후 기준).
자산취득 100만원 기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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