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손금산입하고 5년간 균등상각하는 경우 세무와 회계 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4.
적격합병에서 영업권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 균등상각하면, 세무상은 합병매수차익·영업권을 5년 동안 익금(또는 손금)으로 균등히 산입하고, 회계상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5년 직선법으로 상각합니다. 따라서 세무는 익금·손금 산입 시 월수·60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원칙을 적용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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