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 없이 계상된 비용을 수정신고로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4.

    정규증빙 없이 계상된 비용은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증빙 부재)를 확인하고, 수정신고서(별지) 작성 시 귀속연월·지급연월을 기존 신고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기존 숫자는 빨간색, 수정 후 숫자는 검은색으로 표기하고,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세액 조정 내용을 옮겨 기재합니다. 이후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필요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증빙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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