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라면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소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임차인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시에 사업주인 경우는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