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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을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4.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교제·접대 성격의 지출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 이하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청탁금지법: 사외이사가 공직자에 해당하면 금품 수수 금지, 5만원 이하 선물은 예외.
    • 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적격증빙 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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