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교제·접대 성격의 지출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5만원 이하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