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과세기간(또는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차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