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면적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8. 14.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전체 공급면적(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공급면적은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의미하고, 전용면적은 그 중 사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므로 전용면적이 클수록 전체 공급면적도 커져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330㎡(100평) 초과 시 제곱미터당 250원(2025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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