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4.

    네, 건물 관리비는 세무상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상가·사무실 등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청소 등 건물 유지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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