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14.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는 이유는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징수한 부가세(매출세액)보다 많아, 차액만큼 환급받을 금액이 남기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 부가세대급금(자산)과 부가세예수금(부채)을 상계한 뒤, 대급금이 더 크면 잔액은 환급예정액(자산)으로 남아 회계상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 차액은 국가에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대급금 계정에 잔액이 남음.
- 부가세대급금은 당좌자산에 속하며, 잔액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예정액으로 처리됩니다.
-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부가세 환급(부가가치세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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