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4.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 자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로 분류되지만, 공제는 대출을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제공하므로, 직접 납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상환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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