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양도와 관련된 회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선하증권은 재화(부가가치세법 제9조)로 간주돼 10% 부가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입니다.
- 공급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세관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하고, 세관이 부가세를 징수하기 전 양도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공급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통관 완료일) 또는 양도일(세관이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해당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회계 처리: 양도자는 매출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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