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제조장 위치·용도 등 건축·도시계획법상 적합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제조장 부지·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등 기본 서류와 사업계획서·도면·제조공정 설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 주류제조면허 신청서(정부 전자수입인증 5만원 포함)와 구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장은 서류 검토 후 시설조건부 면허 여부를 판단하고,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면 시설을 완비하도록 요구합니다.
    • 시설 완비 후 최종 심사를 거쳐 허가가 최종 승인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 면허 취득 시 주류면허법 제7조에 따라 면허 취소·세금 체납·법적 제재 이력이 없고, 공거래·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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