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다녀온 비용을 회계에서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025. 8. 14.

    병원비는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원천징수 대상)로 분개합니다.

    • 업무 관련 병원비: 업무 중 발생한 치료비는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으로 복리후생비(예: 복리후생비 6600)로 차변, 현금(또는 은행) 대변 처리하고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 업무 무관·가족 병원비: 직원·가족의 개인적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예: 급여 5300) 차변, 현금(또는 은행) 대변 후 원천징수세(예: 원천징수세 1050)와 함께 처리합니다.
    • 증빙: 의료비 영수증, 치료 내용, 업무 연관성 확인 서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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