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제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4.
네, 임차인인 귀하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납세 의무자는 임차인(세입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물 사용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는 위택스·이택스 등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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