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와 교통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려면 (1) 사업 목적 지출임을 증명하고, (2)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까지, 회사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KTX·항공 등 교통비는 면세 대상이라 공제되지 않으며, 개인용 교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