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영업권을 손금산입하고, 사업폐지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영업권을 익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4.

    적격합병에서 영업권을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해당 영업권이 사업폐지 등으로 더 이상 영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손금은 익금으로 다시 추인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예: 적격합병·분할 등)가 있으면 익금산입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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