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사용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복지카드 사용액을 매입세액 공제로 받으려면 먼저 복지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확보합니다. 이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복지카드 포함)를 등록하고, 매월(또는 분기)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이때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고, 홈택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전자신고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지카드 사용액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복지카드 사용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복지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