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금액과 합병 시점 장부금액 차이를 세무상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기타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5. 8. 14.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금액과 합병 시점 장부금액 차이는 세무상 직접적인 손금산입이 아니라 ‘자산조정계정’에 반영됩니다.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비적격합병)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됩니다. 이 계정은
- 시가‑장부가액 차액이 양(>0)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처분 시 익금으로 산입하고,
- 차액이 음(<0)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가산하고, 처분 시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차액 자체를 즉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기타 처분(예: 손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정계정에 기록된 후 향후 감가상각·처분 시점에 손금·익금으로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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