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인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8. 14.
수입할인료는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할인받은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 여부는 할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금할인·선불할인·수량할인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음(관세법 제30조 제1항).
- 채권 상계, 특수 관계 할인, 사후 가격 인하 등은 할인 전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할인 사유를 세관에 소명해야 하며, 소명되지 않으면 할인 전 가격을 적용.
-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 지급가격 또는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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