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인료와 L/C 이자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4.

    수입할인료와 L/C 이자비용은 세무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 수입할인료는 수입(매출) 할인에 대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금융비용에 해당하지만 이자성격이 약해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통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L/C(신용장) 이자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와 같은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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