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에서 간이 과세로 변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일반 과세에서 간이 과세로 전환하려면 직전 연도(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를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매출액 기준)
- 2025년 현재 기준은 매출액 10,400만원 미만이 일반 과세 → 간이과세 전환 기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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