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에서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데 세무소에서 다음 년도에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매출이 5천만원 이하라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이면 ‘단순경비율(86%)’을 적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절차를 따라 주세요. 신고는 전년도 5월까지이며, 매출액이 6,0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86% 자동 인정받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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