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안내는 보통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5. 8. 14.

    수정신고는 원래 신고·납부를 마친 뒤, 신고서에 오류·누락을 발견했을 때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통지하기 전까지, 즉 국세·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제척기간은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며, 지방세도 동일하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안내는 원래 신고·납부 후, 세무서가 결정·통지를 하기 전(보통 신고·납부 후 5년 이내)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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