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마진에 대한 매출계산서는 위탁·대리 관계에 따라 발행합니다. 대리인이(수탁자) 물품을 인도하면 대리인이 위탁자(또는 본인) 명의와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탁자가 직접 물품을 인도하면 위탁자가 직접 발행합니다. 판매대행·결제대행 업체의 기타 매출은 별도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