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매입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수입대행 매입부대비용은 수입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 관세사·포워더 등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선급금(관세사)’ 계정으로 기록하고, 실제 비용 발생 시 ‘외상매입금’ 또는 ‘미착품’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별도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최종적으로 원재료(상품, 매입) 계정에 포함하거나 비용처리(예: 운송비, 보험료 등)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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