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계산 시 공동명의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4.
주택수 계산 시 공동명의 주택은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자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소유 지분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각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지분 20% 이하·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가능(소득세법 제102조 등).
- 공동소유자 모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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