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과다 매입으로 16,300,000원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경우,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16,300,000원으로 잡아도 되는가?

    2025. 8. 14.

    계산서 과다 매입으로 1억6천3백만원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에 가산해 소득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즉, 손금불산입 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소득에 더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세금·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손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국세청 안내(‘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액 손금산입 제외’) – 폐업 사업자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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