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산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자기계산(자기계산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휴업 등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 경우, 당해 연도 1~6월(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이 없거나 결손·휴업 등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는 신고·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 자기계산 방식은 당해 중간예납 기간(1~6월)의 소득·손금·이월결손금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자기계산 신고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사업연도 6개월 초과)에게 적용되며, 특히 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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