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업 6,000만원, 제조·음식·건설업 3,600만원, 부동산·전문서비스 2,400만원) 미만이며,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주요 경비에 대한 실제 증빙이 필요하고 세부담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 기준경비율은 규모가 큰 사업자
    •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은 일정 비율 적용,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액과 일부 비율 적용
    • 증빙 요구: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덜 엄격,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증빙 필요
    • 세부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세부담이 낮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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