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수출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행·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 기간을 초과하거나 사실과 다른 날짜로 발행하면 가산세(공급가액의 3% 등)·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