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1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입니다.

    • 법정기부금 정의에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 판례(재법인46012‑81, 서면‑2015‑법령해석‑1617, 사전‑2021‑법령해석‑0096)에서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금산입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등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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